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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구단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6. 10. 28. 단기방문 (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2. 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B’ 이라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7. 4. 경 사장으로부터 영업사원 책임자 C에게 전달해 달라며 물품 구매 단가를 알 수 있는 기밀 서류를 받았다.

원고의 직장 동료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원고가 받은 기밀 서류를 보고, 원고에게 회사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자 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사장에게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알렸고, D는 곧바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D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고, 2017. 6. 경 회사를 그만두었다.

원고는 2017. 7. 5. 16:00 경 D와 마주쳐 싸우다가 D가 던진 벽돌에 오른쪽 다리를 맞았다.

그리고 D는 원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총을 잡고 뺨을 때려 그냥 돌아갔다.

D는 2017. 7. 17. 18:00 경 원고 집 근처 시장에 나타나 원고 때문에 해고되었다며 원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그냥 돌아갔다.

원고는 부모님의 권유로 취업 비자를 받아 두바이로 출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