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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구합11157

이전명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생전 부탁을 받아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5. 18. 망인의 시신을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매장하였다.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묘지가 도로,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17. 8. 31.까지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묘지가 설치된 시기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묘지 터를 닦고 상석과 묘지 기표석을 설치한 1994. 5. 20.경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에는 이 사건 묘지 앞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묘지의 설치는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묘지의 설치 시기는 망인의 시신이 매장된 2016. 5. 18.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묘지는 D의 선로와 122m 떨어져 있어 철도의 선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는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묘지의 설치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1994. 5. 20.경이라 하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설묘지는 철도의 선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