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96,453,546 / 1,969,121,000...
1. 기초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 피고는 모두 망 C(P 생, 2013. 2.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6. 12. 27.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방광암 수술을 받은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2013. 1. 11. 위암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당시 복막까지 전이된 위암 말기로서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치료를 위해 망인에게 퇴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2013. 1. 21. 광주보훈병원으로 옮겨 방광암, 위암,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합병증 등으로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3. 2. 8. 사망하였다.
망인은 1962. 10.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5. 4.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둘째 아들인 피고는 2013.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13. 1. 24.경 망인은 통증 조절을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아 정상적인 의식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요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유효하다면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