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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찬누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9. 약정을...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찬누리(이하 ‘피고 찬누리’라 한다)는 대구 중구 B 외 13필지 지상에 신축될 지하 2층, 지상 14층 C(이후 D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및 대구 중구 E 외 4필지 부설주차장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 찬누리는 2006. 3. 17. 시공사인 주식회사 금광건업, 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찬누리가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포함한 사업부지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따르는 분양수입금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피고 신탁회사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 찬누리는 2006. 3. 20. 피고 한국자산신탁 및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이 사건 상가건물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ㆍ관리하되 제일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3 및 별지4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 찬누리와 2006. 4. 17.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102호, 105호, 4층 41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2016. 4. 17. 1차 계약금 502,962,000원 = 102호 160,83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