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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노4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1,600만 원을 자재구입비 명목대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대납한 H 노임 22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과 상계했다.

피고인은 고철을 절취하지 않았다.

형(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재비 1,600만 원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I, K 법정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1,600만 원을 자재구입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노임 220만 원 대납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 법정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H, K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기죄, 절도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