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1.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시장에서 위 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인회 회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 D에게 상인회 회비 중 불상의 액수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인 상인회 회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정선군 일대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경까지 약 5일마다 D으로부터 수십만 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상인회 회비 30,784,58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통장사본,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보고, 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중 범행이긴 하지만, 사건 초기에 사용내역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횡령혐의 일체를 인정하면서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