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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4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59 세, 여) 와 피해자 D(72 세, 남) 은 부부 사이로서 시흥시 E에서 F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21:05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민박집' 305호에 투숙하여 이불과 방안에 구토를 해 놓은 상태로 퇴실하였으나 차량 열쇠를 놓고 가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가, 마침 청소를 하던 피해자 C로부터 " 세상에 여기다 토를 해 놓으면 어떡하냐

"며 원망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 씨 발 년 아, 내가 치워 주면 되지 왜 말이 많아, 씨발 년 확 불 질러 죽여 버릴까 부다, 너 같은 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 너는 부모도 없냐,

그냥 가라 "며 달려 드는 피고인을 밀쳐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2 층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욕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와 처와 다투는 것을 보고 " 왜 그러냐

" 고 묻자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3 층 복도 구석으로 한꺼번에 몰아붙인 다음,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짓누르고 손으로 목을 짓누르며 " 씨 발년 죽여 버리고 불질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3 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세탁기 덮게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