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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3836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7. 10. 19. 피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F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1/4의 동업지분을 대금 15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7억 4,000만 원, 잔금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 A가 피고들 지분의 수익금을 대신 수령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총 매매대금에서 융자금 5억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함. 2. 2007. 10. 19. 현재 입금된 분양대금인 2억 1,500만 원은 중도금 시 공제하고 지불하기로

함. 4. 서울 용산구 G(소유자 : H)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중도금과 동시이행하기로 하고, 상동번지의 1순위 근저당채권은 채권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양도해주기로

함. 6. 이 매매계약은 서울 용산구 F 총 분양대금 중 25%를 지급받는 계약임. 나.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25. 중도금 7억 4,000만 원에서 원고 A가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 2억 1,500만 원을 공제한 5억 2,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1,0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5억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수익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0. 30. H(원고 A의 형부이다)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94.6분의 24.69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