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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씨발년아 왜 나 한테는 안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 3. 9.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20. 0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전원을 끄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어느 남자와 바람을 폈기에 이러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욕을 하다가 갑자기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통장을 확인한 뒤 "통장에 수백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통장이 들어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