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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4. 17. 선고 69나27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72]

판시사항

군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60,000원 원고 2에게 금 4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솟장송달 다음달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같은 3호증(검증조서), 같은 5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육군 제11사단 20연대 8중대 소속 병장 소외 1은 1967.1. 오후 2시 40분경 해상사격 목표물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새끼줄 제조용 벼짚을 구하여 오라는 소속대장의 지시를 받고 출발함에 있어서 칼빈소총과 실탄 90발이 들어 있는 탄띠로 무장하고 소속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중학교 동창생인 소외 2의 집에서 벼짚 30단을 구한 연후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소재 소외 3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탁주 1승을 동행한 동료와 나누어 먹고, 그곳에서 휴식하고 있었는 바, 때마침 강능에서 삼척간을 운행하던 강원영 332호 버스가 위 주점앞 국도상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버스에 승차할 목적으로 버스 조수인 소외 4에게 짚단을 가르키면서 짐좀 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검이 거절되고 또한 버스가 출발하자 소외 1은 군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하여 총구를 위 버스의 후면으로 향하게 발사하므로서 총탄이 위 버스의 후면 우측 모서리 철판 부분을 관통하여 우측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 4의 우측 견갑골 하외측 말단부를 관통시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도 인정키 난하므로 결국 이사건 사고는 병장 소외 1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요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신정철 노종상

판사 신정철은 전임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