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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19나59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수정하고, 같은 면 마지막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5면 제6행의 “기본대리권”을 “대리권”으로 수정하며, 제5면 제7행의 “나아가 원고는”을 “나아가 피고에게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으로 있더라도, 원고는”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