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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4921

건물철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지상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G 대 1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조카 H가 보강블럭조 임팩트패널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H의 채권자이던 주식회사 케이앤비파이낸셜대부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H를 대위하여 2010. 7.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2010. 7. 20. H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11. 5. 12. 주식회사 혁진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혁진을 상대로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83922호로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달 22. 이 사건 건물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9671호로 부동산가압류를 마쳤다.

2013. 8. 23. ‘주식회사 혁진은 원고에게 13,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68,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차 소송’, ‘제1차 판결’이라 한다). 바. 제1차 소송 중이던 2012. 12. 29. 주식회사 혁진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13. 1. 3.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주식회사 혁진이 제1차 소송 이후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제1차 판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