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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09 2018가단7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54. 6. 22. 강원 평창군 E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이 1998. 12. 17. 사망하자 F의 처인 피고 B이 2000. 8. 25.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2016. 6.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6.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G의 소유로, 장손인 원고의 부친 H과 원고가 적법하게 이를 상속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G의 손자이자 피고의 5촌 숙부인 F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등기에 기초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G 및 원고 부모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부친 H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위 토지 중 일부를 경작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I, J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