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658]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어 주딩이를 잡아짼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659] 피고인은 2019. 2. 25. 19:10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 식당에서, 그 직전 위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G(가명)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되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있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58]
1. C의 진술서 [2019고정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