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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370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버지 C과 D는 1998. 3. 무렵 서울 동대문구 E 외 2필지 위에 다세대주택인 F빌라(이하 ‘F빌라’라 하고, 구분세대는 호수로만 표시한다)를 건축하면서 원고에게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그 후 F빌라의 건축주가 2005. 3. 무렵 원고, 피고 외 3인으로 변경되었으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F빌라의 건축을 추진하면서 건물사용승인 전인 2007. 3. 12. G에게 401호와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후 C은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1. 8. 무렵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8. 28. 원고에게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5.부터 2013. 8. 14.까지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C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8. 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고, 401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401호와 원고 자신의 소유인 402호 사이의 벽을 허물고 402호의 출입문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401호와 402호를 1세대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H은 2012. 6. 21. 피고의 대리인 C에게 401호(2011. 9. 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401호에 관하여 H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신의 아들인 I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바. 그 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H의 신청으로 401호에 관하여 2013. 3. 5.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자, I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