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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519280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 명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C의 명의로 하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망인이 매월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3. 9. 23. 13:05경 D의 취사원으로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3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D의 선미갑판에 놓여 있는 그물에 앉아 있다가 미상의 원인에 의하여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8조 제2항 제3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마트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가 2013. 8. 5.경부터 D의 취사원으로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