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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06 2013고정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제천 C건물 104동 지하 창고내에서 C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48세, 남)이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수용 바닥 타일 약 300박스(시가 48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창고에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방치해 둔 타일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처리한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타일은 아파트 시공사가 입주시기인 2007년경부터 하자보수용으로 아파트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그대로 남겨두고 간 것으로, 새 제품이고 그 수량이 약 300박스 정도로 상당하고 시정된 아파트 지하창고 안에 계속 보관되어 온 사실, 2013년 초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위 타일을 처리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소유관계가 불명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후속 절차 없이 임의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소지하고 있던 지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이를 꺼내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