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 위 판결이 재심청구되어 2015. 5. 14.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5. 8. 20.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0]
1. 2016.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11:1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가옥 뒤편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놓여 있던 봉투에 든 현금 450,000원과 침대 옆 가방 안에 든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5,000원 등 현금 495,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0:25 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0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장판 밑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16.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1:00 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75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가옥 뒤편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문갑 밑에 있는 10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대천 농협 발행 1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2매, 30,000 원짜리 농협 상품권 1매, 10,000 원짜리 농 자재 교환권 1매, 50,000 원권 4매, 10,000 원권 13매, 5,000 원권 3매, 1,000 원권 45매 등 도합 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75]
1. 피고인은 2015. 10. 7. 10:00 경 당 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