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378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서 약정금(지분인수대금) 263,467,000원 및 손해배상금 58,852,466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서 손해배상금 8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본소 중 약정금 청구부분만이 인용되고, 본소 중 손해배상금 청구부분 및 반소 청구는 각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본소청구 중 약정금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2010. 10.경 청주시 C 아파트 단지 상가 내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신영대농개발로부터 임차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종로엠스쿨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차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B는, 2011. 6. 3. 제1차약정에 따른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한 원고의 지분 50%를 2011. 6. 30.까지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2차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차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제1조 (양수도 대상)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한 원고의 지분 50%를 2011. 6. 30.까지 양도한다.

제2조 (양수도를 위한 선행 조건) 이 계약은 다음 각 항의 내용들이 양수도에 앞서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B는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2010. 11. 1.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113,467,563원을 지급한다.

(2) B는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대를 위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