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등
1. 피고 티엘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1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C’을 운영하던 중 2014.경 위 병원 7층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식당으로 사용되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획하였다.
나. 2014. 3. 3.경 원고에게 피고 티엘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견적서(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500만원 ;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가 제출되었다.
다. 2014. 3. 17. 도급인을 원고, 수급인을 피고 회사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공사기간 : 2014. 3. 19.부터 2014. 3. 31.까지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00만원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014. 4. 22.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용승인 무렵 또는 그 전에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옥상 아래 층 등에는 병실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후 누수가 발생되자 2014. 8.경 소외 주식회사 티에스케미텍에 하자보수공사, 방수공사 등을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1 내지 9,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일부 공사를 누락하여 부실시공하거나 하자 있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옥상에서 건물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