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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6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19. 당시 원고의 배우자이던 D 앞으로 200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는 2015. 6.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7. 16. 이 법원 2015가합2412호로 D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10. 6. “D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4. 1.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04. 4. 1.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E은 2017. 4.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사. D는 2015. 6. 1.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732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이혼사건에서 2017. 6. 23. 원고와 D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 D는 2017. 9. 5.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마쳤다.

자. 2015. 5.부터 E이 이 사건 아파트로 입주하기 전인 2017. 4.까지 위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1,809,789원(= 관리비 1,361,170원 연체료 448,619원)이다.

차. 피고는 자체 아파트관리비 미납정산 규정 전산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