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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1.【2014고단604】 피고인 A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의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빌라 1층 101호”, 토지의 지목 란에 “대”, 토지의 면적 란에 “67㎡”, 건물의 구조 란에 “철콘”, 건물의 용도 란에 “다세대주택”, 건물의 면적 란에 “252.56㎡”,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방3 주방 욕실(13.83제곱미터)”,

2. 계약내용 제1조 중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원정은 2007년 9월 12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란에 “2007년 09월 11일까지로 한다(24개월)”, 제8조 확인서의 설명 등 교부 란에 “2007년 8월 23일”, 임대인 란 중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K”, 임차인 란 중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 란에 “N”,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출력하게 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임대인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