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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77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1. 19.부터 2016. 10. 14...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09. 1. 19. 원고로부터 7,800만 원을 변제기 2010. 1. 18.로 정하고 차용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잔금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피고 B은 2016. 10. 14., 피고 C는 2016. 10. 17.)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미지급한 계금 미수금 33,534,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대여금은 14,466,000원(= 48,000,000원 - 33,534, 000원)일뿐이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운영의 계에 가입한 시기, 계의 종류와 운영방식 및 계원현황, 원고가 언제, 얼마의 계불입금 납부하였는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언제, 얼마의 계금을 지급하였는지, 원고의 미지급 계불입금, 피고 B의 미지급 계금 등을 알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