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