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0049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8.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와대부’라고 한다)는 2015. 8. 24. 30,000,000원, 피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엔케이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5. 9. 11. 2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5. 10. 5.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이하 ‘피고 콜렉트대부’라고 한다)는 2015. 10. 6. 5,000,000원, 피고 페퍼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페퍼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15. 10. 12. 10,000,000원의 각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소외 C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바, C은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몰래 임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산와대부, 콜렉트대부, 비엔케이캐피탈,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원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삼성카드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산와대부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대부거래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