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H11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 480에 있는 현대육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계산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제2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