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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0:48 경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사이에 제천시 청전대로 10길 17 ‘ 순이 네 막걸리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 베를린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