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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380 | 부가 | 2011-03-02

[사건번호]

조심2011전0380 (2011.03.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조심2010서315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242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OO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명자료제출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OO에너지와의 쟁점세금계산서상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2010.7.20. 수정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0.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86,460원을 무납부고지 하였다.

다. 그렇다면,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