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2 2016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11. 6. 경부터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지역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2. 16.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으며, H은 I 종중( 이하 ‘ 종중’ 이라 한다) 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E, J(2015. 8. 23. 사망) 과 함께 2011. 1. 경부터 2011. 5. 경까지 사이에 D 아파트( 이하 ‘D 아파트 ’라고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 던 나리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D 아파트 건축 부지 매입 작업이 완료된 2011. 6. 경부터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라고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 던 대가 주택건설 주식회사( 이하 ‘ 대가 주택건설’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G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라 사업 예정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가 주택건설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 J, E과 H( 이하 J, E, H을 통틀어 ’J 등‘ 이라 한다) 은 그 무렵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상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한 다음, 종중이 장차 설립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 중이 사용하는 종중 회장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