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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40경 제주시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병원 쪽에서 I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41,5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