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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올린 ‘15세 여성인데 카카오톡 친구를 찾는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17세의 청소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잘생긴 남자 청소년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강요 피고인은 2013. 12. 28. 22:34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를 구슬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 중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여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럼 이사진이랑 올리까 ’, ‘G중15 E H(이전 채팅 과정에서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벗고 한장만’, ‘가까이서’, ‘진짜 니가 내가 말하는 거 지키면’, ‘진짜 가슴이쁘다’, ‘11시 3분까지야’, ‘3분남았다

어서’, ‘내가 거울에 찍으랬자나’, ‘가까이서 가리지 말고’, ‘5분까지야 얼른’, ‘거울이야’, ‘가리지 말구 가까이’, ‘ 7분까지’, ‘9분까지야’, ‘진짜 제대로 한 장만’, ‘보지에 털이 많이 났어 ’, ‘많이 났냐구’, ‘그럼 그것도 찍어서 보내줘’, ‘다리 벌리고’, ‘한번만에 계속 안했자나’, ‘13분까지’, ‘2분 남았어’, ‘손가락으로 살짝 벌려야지’, ‘어서’, ‘15분까지’, ‘보지 살짝 벌려서’, ‘어서’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