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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41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인터넷 네이버 카페 ‘D(E)’의 쉬어가는 자료실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완전 또라위 색휘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10년만에 대규모로 펼쳐진 거라죠 시민들 반응이 대부분 좋더군요. 근데 저 또라이 새끼가 또 병신 생쑈를 했네요 엣날 남성연대 G 열사님께서도 저 A이놈을 무척 싫어하셨죠 저 새끼 똘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심 끌어모아 장사해 처먹는 새끼입니다. 어린 노무 새끼가 좌빨들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만 배워 처먹어서는 ㅉㅉㅉㅉㅉㅉㅉ”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모욕한 사실을 피해자 A을 상대로 공연히 모욕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처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내용과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