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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27에 있는 '서정근린공원' 내 축구장에서 피해자 C(19세)이 축구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운동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0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볼을 꼬집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