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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현저히 잃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0.자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