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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5 2015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5:4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