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01: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82.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