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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01: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82.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