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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8,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주소지에서 ‘D’ 라는 상호로 제책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E 주소지에서 박스가공업을 하는 자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피고에게 30,008,495원 상당의 상품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0,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19,508,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