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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8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장항에서 보험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급히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300만 원의 채무만 가지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알고 지내는 보험 설계사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 갚을 때까지 매달 2할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300만 원의 채무만 가지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 246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프라임에 셋 전주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고 있는 E 서천 지점을 그만두고 E 천안 지점장과 함께 프라임에 셋으로 넘어가겠다.

그런 데 위 두 지점이 프라임에 셋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E 측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E 측에 돌려줘야 하니 임대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6. 9. 19.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