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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042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계룡시 C아파트 205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방 1개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000원(매월 24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 24.부터 2014.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당시 만 12세)은 2013. 3. 13. 피고와의 다툼 과정에서 유리 액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마루 바닥으로 던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위 액자가 파손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중 일부(약 2평)가 깨진 액자의 유리 조각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액자 파손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6. 및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600,000원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마루 전체를 수리하고, 도배를 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비 3,000,000원, 연체 차임 600,000원, 전화비 80,000원, 합계 3,68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복구 비용 3,000,000원 및 연체 차임 600,000원, 합계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5차751), 피고는 2016. 1. 4.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5차751 손해배상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