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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3고정1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5』 피고인 B는 2013년 6월경 피해자 D(여, 44세)과 시비되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 7. 4. 17: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혹시 B 아니가"라고 묻자 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꾹꾹 찌르면서 "맞다 왜 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우산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정1411』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3. 6. 25. 00:0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들이 내린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