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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86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