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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기기’ 로 보아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180 | 심판청구 | 2015-01-2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180

제목

①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기기’ 로 보아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1-2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1.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2. OOO세관장이 2013.10.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12.3.과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모노리식 IC’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3.8.27.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①신고 건”이라 한다)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외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 및 보정신고를 하지 않자 2013.10.28.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②신고 건”이라 한다)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②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외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2.3. 및 2013.12.4.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③신고 건”이라 하고, 쟁점①․②․③신고 건과 합하여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③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①․②․③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23. 처분청에 이 사건②․③처분인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4.10. 이를 기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2.25.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3.19.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하여 HSK 8543.70-909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호 해설내용에 완벽히 부합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 및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수많은 분류사례뿐 아니라, 심지어 관세행정심판사례에서도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OOO는 도프된 실리콘 내부나 표면이며, 수동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2002년부터 10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통관해오면서 5회의 세관검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고, 2004년 이후부터 경정․고지 직전까지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줄곧 제8542호로 일관되어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었으므로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주장

(1) 불복제기기간을 경과한 쟁점①신고 건(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O를 형성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및 관세율표 제8542호의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HSK 8542.31-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전류의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홀 효과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O를 형성하고 있어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바 없고, 품목분류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기기’ 로 보아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신고 건은 경정․고지일OOO로부터 90일 이내인2013.11.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금속제의 리드프레임 위에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만든 능․수동 소자와 OOO를 형성한 칩을 장착하고 입출력 신호 및 축전지 전극을 형성하여 몰딩한 제품으로서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하나의 단일공정에 의해 제조된 물품으로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OOO는 도프된 실리콘 내부나 표면으로서 수동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 즉, OOO를 부가한 조립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의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O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IC)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트랜스미션의 구동 기어부에 장착되어 회전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O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통해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하나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표면에 OOO를 포함한 각각의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고,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는 바, 이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어야 하는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속에 포함된 OOO가 회로소자이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웨이퍼 상의 구조물인 경우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하나의 일괄된 공정에 의해 제조되었고, 별도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조립품도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2.31-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은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