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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6나516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C’를 ‘Q’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가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현재 원고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만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이 신축될 것을 예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노폭을 3m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2, 15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1979.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의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토지의 소유자이던 O는 원고의 토지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51.07㎡를 신축하여 1995. 9.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거주지로 사용하였던 사실, ③ O가 신축한 위 주택은 현재까지도 원고의 토지 지상에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 ④ 피고의 토지 지상에도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종전 원고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공로로 통하는 길로 사용하여 온 점, ⑤ O가 신축한 위 주택을 개ㆍ보축하거나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원고의 토지를 종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