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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31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및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4. 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ED, 지하2층 'EE' 찜질방 락커룸에서,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F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F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사진(증 제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