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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03 2014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4. 7. 16. 07:40경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로 “이 씨팔년 꾀병 부리고 있네, 이 좆같은 년이 내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니 인생을 끝나도록 해 주겠다. 전기톱으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 겸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4. 1. 17.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법인운영비가 필요해 피해자 G에게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ㆍ허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ㆍ허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인ㆍ허가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은 2014. 1. 18.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J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급하기 위해 E의 농협 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한 후 E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액을 군위고등학교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 K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K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