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5. 00:07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5. 00:12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을 열어 통장에 끼워 져 있던 현금 150만 원 상당과 지폐와 동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 첨부, 피해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동동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