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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인 승객 D, E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동의 없이 공개한 사실이 없고,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자 인터넷 아프리카TV 라이브 ‘C’의 운영자로서, 2012. 12. 29. 03:50경부터 04:15경까지 위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와 무선통신 에그를 이용하여 승객 D, E의 동의 없이 이들의 대화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C’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