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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22 2015노13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별말 없이 코와 입 부위를 3-4차례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3-4회 이상 때려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를 짚어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가져갔다(수사기록 제10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쓰러져 입에서 피가 나고 정신이 없어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빼내어 갔으며, 그 뒤에 편의점 직원이 와서 자신을 부축해 주었다(수사기록 제37면)’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뒤져 돈을 빼앗은 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 온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245면, 제247면)’, ‘피씨방 게임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수사기록 제307면, 제309면)’라고 하는 등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