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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59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톱밥 등의 무역업,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E은 ‘G’이라는 상호로, 피고 F은 ‘I’이라는 상호로 톱밥 판매업을 하며 원고로부터 톱밥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7. 5.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피고 E에게 합계 78,627,972원 상당의 톱밥을 판매하였다.

3) 원고는 2013. 6. 초순경 3차례에 걸쳐 피고 F에게 합계 143,198,055원 상당의 톱밥을 판매하고 2013. 7. 1.부터 2013. 7. 25.까지 피고 F으로부터 합계 43,8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아 남아있는 물품대금은 99,398,05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호증, 을라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E은 물품대금 78,627,972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633,738원(= 2013. 10. 23. 6,500,000원 2013. 11. 25. 133,738원) 공제한 나머지 71,994,234원(= 78,627,972원 - 6,633,738원), ② 피고 F은 물품대금 99,398,055원에서 원고가 2013. 8. 16. 반품금조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58,055원(= 99,398,055원 - 2,14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F의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 피고 F은, 피고 E에게 ‘I’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거래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F을 명의대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F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