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2204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